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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 등기부 등본 보기

by 레미이 2024. 9. 3.

목차

    지금은 누구나 다들 전세사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많아서

    뭐가 좋지 않은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자주 따져보고 

    이것저것 재보고, 씹고 뜯고 맛...

     

    그러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안전하고

    전세사기 따위는 내 일 아니야 

    이렇게 모르쇠를 시전해도,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들어간 건물이

    이상이 생겼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디폴트 값으로 겪는 일이다.

     

    출처 : https://v.daum.net/v/5f977713c858556514e63e77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도대체 뭐가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리브온TV 3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자주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뜻을 몰라서 헷갈렸던 주택유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인데요.  언뜻 건물 외

    v.daum.net

    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대응방식의 차이

    에 있다. 

    다세대는 호수별로 구분 소유가 되어있어

    나중에 공동으로 경매에 들어갔을 때

    세금도 나눠가져~ 돈도 나눠가져~

    그나마 소소하게(tlqkf)건질 수 있을수도...

     

    다가구는 내 사건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순위 싸움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조건 선순위부터 순서대로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진행되어

    가끔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안해놓으신 세대는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전세를 구한다면

    다세대>다가구

    를 추천드린다(대체적으로).

     

    이 마당에 등기부등본을 까서

    (문제있는 우리집!^^)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1. 맨 앞장

    집합건물=다세대

    건물=다가구

    다세대면 내것만 봐도 되여..일단은

    다가구인데 밤에 봤다, 그러면 다음날

    근처 주민센터 들러서

    민증+계약서 지참하시고 확정일자부여현황이랑

    전입세대열람원 전세대용으로 받으셔서

    본인가진 날짜중

    (전입신고일자 / 점유일자(계약시작일)/확정일자날짜)

    세개 비교해서 가장 늦은날짜 기준으로

    다른임차인들간에 순위 비교를 해야 합니다

    (억장 무너짐 주의).

     

    2. 표제부

    내 건물이 혹시 대지권이 있는지

    혹시나...혹시나 한번 확인해보자.

    간혹 오픈톡방에서 대지권이

    등기부에 없어서 대략 난감한 상황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다

    (대지권이 없으면 건물을 땅주인이

    밀어버릴 수도 있다고 함).

    3. 갑구(소유권에 대한 사항)

    우리집은 처음에 계약한 주인이

    등기를 2020년 9월에 받은 후

    소유권을 지금 공동 주인에게 7:3으로

    이전했다(이렇게 하는게 사기라고...)

    전세사기 물어볼때도

    "건물주가 계약 후 바뀌었나요?" 

    이런거 물어보잖아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았을 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건물을 지어놓고 - 전세가에 소유권을 이전

    -바지가 소유권을 인계-그 돈은 실질적 소유주에게

    이 모든 것은 다 계획 된 사기...★

    옛날에이 만화 재밌게 봤는데...일드도 ㅠㅠ

     

    4.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

    근저당권이 건물 등기 후에 바로 잡혔고

    (부동산 계약 하면서 이정도의 빚은 

    모두가 있고, 갚을 만한 재력이 있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근저당 금액은

    우리집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과

    거의 비슷했으며, 진짜 땡길 수 있는 

    대출을 풀로 땡기셨다. 

    그땐 신축이라 공시지가도 없어...

    본격적으로 건물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들어가거나 가압류잡히는 경우

    을구가 지저분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보증보험 없으시거나

    공동담보 건물에 사시는 분들의

    주의를 요한다

    (그게 바로 나야...나야...).

    5. 공동담보목록

    16세대가 다 잡혀있었다...

     

    공동담보는 사기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을 전체로 묶어 풀대출하는 하는 것으로

    매우 악질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공동담보가 있는 것은 앞선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란에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등기부를 뗄 때 공동담보 표시를

    클릭하여야 볼 수 있다.

    tip! 근저당이 가끔 안잡힌 집은

    집주인이랑 뭔가 이익관계가 있을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음(이거슨 그냥 dong촉 일수도)

     

    [맺음말]

    등기부 등본 보실 줄 알아야 함

    보실 수 있어도 당함

    공동담보 들어가 있는데 가지마

    전세가지마!!!!!!!

    tip. 보증보험 가입안되는 집은

    근저당이나 문제있는 집주인

    일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